제4조(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) 법원은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회생사건ㆍ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생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. <개정 2014.5.20, 2016.12.27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