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01조 (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변제 등의 부인)
시행 2025.06.21
제401조(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변제 등의 부인)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은 경우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변제 그 밖의 채무의 소멸에 관한 행위가 그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을 가진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때에는 이를 부인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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