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9조 (해제조건부채권의 상계)
시행 2025.06.21
제419조(해제조건부채권의 상계) 해제조건부채권을 가진 자가 상계를 하는 때에는 그 상계액에 관하여 담보를 제공하거나 임치를 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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