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0조 (자동채권의 상계액)
시행 2025.06.21
제420조(자동채권의 상계액)
①파산채권자의 채권이 이자없는 채권 또는 정기금채권인 때에는 제446조제1항제5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부분을 공제한 액의 한도 안에서 상계할 수 있다.
②제426조 및 제427조의 규정은 파산채권자의 채권에 관하여 준용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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