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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3조
(파산채권)
시행 2025.06.21
제423조(파산채권)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채권으로 한다.
이 조문을 다룬 판례
3건
2024그834
대법원 2026.04.10
승계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[지급명령상 채무자의 상속인이 승계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다투는 특별항고 사건]
2023다306885
대법원 2025.12.04
양수금
2020다277481
대법원 2023.06.15
대체적환취권청구의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