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4조 (파산채권의 행사)
시행 2025.06.21
제424조(파산채권의 행사)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행사할 수 없다.
이 조문을 다룬 판례5건
- 2025다210073대법원 2026.05.20부당이득금[부동산 양도행위가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판결에 따라 취소 및 원상회복된 후 그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, 강제경매절차 종료 전에 채무자 사망에 따른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절차가 개시되어
- 2025다220617, 220618대법원 2026.05.08건물인도·보증금반환[이미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의 적법 여부가 문제 된 사건]
- 2023다316387대법원 2026.01.29부당이득금
- 2023다306885대법원 2025.12.04양수금
- 2023다290492대법원 2024.05.09구상금및사해행위취소의소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