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52조 (파산관재인의 출석)
시행 2025.06.21
제452조(파산관재인의 출석) 채권의 조사는 파산관재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할 수 없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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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. 판례의 참조조문을 기준으로 잇기 때문에, 참조조문이 적히지 않은 판례는 여기에 나오지 않습니다.
시행 2025.06.2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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