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9조 (파산재단의 점유 및 관리)
시행 2025.06.21
제479조(파산재단의 점유 및 관리) 파산관재인은 취임 후 즉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점유 및 관리에 착수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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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행 2025.06.21
제479조(파산재단의 점유 및 관리) 파산관재인은 취임 후 즉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점유 및 관리에 착수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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