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81조 (재산장부의 폐쇄)
시행 2025.06.21
제481조(재산장부의 폐쇄) 파산관재인은 파산선고 후 지체 없이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장부를 폐쇄하고 그 취지를 기재한 후 기명날인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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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481조(재산장부의 폐쇄) 파산관재인은 파산선고 후 지체 없이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장부를 폐쇄하고 그 취지를 기재한 후 기명날인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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