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0조 (별제권의 목적물의 제시)
시행 2025.06.21
제490조(별제권의 목적물의 제시)
①파산관재인은 별제권자에 대하여 그 권리의 목적인 재산을 제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.
②파산관재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을 평가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제권자는 이를 거절할 수 없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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