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30조 (파산종결의 결정 및 공고)
시행 2025.06.21
제530조(파산종결의 결정 및 공고) 채권자집회가 종결된 때에는 법원은 파산종결의 결정을 하고 그 주문 및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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