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4조 (채권자집회의 결의에 갈음하는 결정)
시행 2025.06.21
제554조(채권자집회의 결의에 갈음하는 결정) 간이파산절차의 경우 제1회 채권자집회의 결의와 채권조사 및 계산보고를 위한 채권자집회의 결의를 제외하고는 법원의 결정으로 채권자집회의 결의에 갈음한다.
이 조문을 다룬 판례0건
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. 판례의 참조조문을 기준으로 잇기 때문에, 참조조문이 적히지 않은 판례는 여기에 나오지 않습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