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1조 (면책신청에 관한 서류 등의 비치)
시행 2025.06.21
제561조(면책신청에 관한 서류 등의 비치) 법원은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서류를 법원에 비치하여야 한다.
1. 면책신청에 관한 서류
2. 제560조의 규정에 의한 파산관재인의 보고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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