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0조 (비용의 예납)
시행 2025.06.21
제590조(비용의 예납)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하는 때에는 절차의 비용으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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