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조 (이송)
시행 2025.06.21
제60조(이송)
①회생계속법원(회생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회생법원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은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이 다른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써 그 이송을 청구할 수 있다. 회생절차개시 후 다른 법원에 계속되어 있게 된 것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. <개정 2016.12.27>
②제1항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이송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소송을 회생계속법원에 이송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6.12.27>
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송은 소송절차의 중단 또는 중지 중에도 할 수 있다.
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상소심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소송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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