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34조 (외국도산절차의 대표자의 국내도산절차개시신청 등)
시행 2025.06.21
제634조(외국도산절차의 대표자의 국내도산절차개시신청 등) 외국도산절차가 승인된 때에는 외국도산절차의 대표자는 국내도산절차의 개시를 신청하거나 진행 중인 국내도산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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