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89조 (채무자의 업무와 재산의 관리)
시행 2025.06.21
제89조(채무자의 업무와 재산의 관리) 관리인은 취임 후 즉시 채무자의 업무와 재산의 관리에 착수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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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. 판례의 참조조문을 기준으로 잇기 때문에, 참조조문이 적히지 않은 판례는 여기에 나오지 않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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