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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91조
(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의 작성)
시행 2025.06.21
제91조(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의 작성) 관리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자의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.
이 조문을 다룬 판례
2건
2025두33121
대법원 2025.09.25
2차납세의무자지정및납세고지처분취소
2014도12753
대법원 2015.02.12
근로기준법위반·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