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96조 (영업의 휴지)
시행 2025.06.21
제96조(영업의 휴지) 채무자의 영업을 계속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관리인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영업을 휴지시킬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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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96조(영업의 휴지) 채무자의 영업을 계속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관리인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영업을 휴지시킬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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