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저임금법 제1조 (목적)
시행 2020.05.26
제1조(목적) 이 법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이 조문을 다룬 판례9건
- 2025다202901대법원 2026.05.14임금[택시회사의 소정근로시간 합의가 무효인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]
- 2021다225074, 225081대법원 2025.10.30임금·사납금
- 2025다210870대법원 2025.07.16임금
- 2023다313401대법원 2025.01.23임금
- 2023다206138대법원 2024.10.25임금
- 2024다206166, 206173대법원 2024.07.11임금·미납금
- 2023다292955대법원 2024.02.29임금
- 2023다237460대법원 2024.01.04임금
- 2016다2451대법원 2019.04.18임금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