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행 2026.03.31
제10조의6(조합의 사업)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1. 조합원의 토양정화를 위한 공제사업
2. 토양오염의 방지 및 토양정화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의 조사ㆍ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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