토양환경보전법 제16조 (토양오염대책기준)
시행 2026.03.31
제16조(토양오염대책기준) 우려기준을 초과하여 사람의 건강 및 재산과 동물ㆍ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주어서 토양오염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토양오염의 기준(이하 "대책기준"이라 한다)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25.10.1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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