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18조의2(대책계획 시행 결과의 보고)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책계획의 시행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11.28, 2025.10.1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