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10조의4(불법감청설비탐지업자의 결격사유) 법인의 대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의3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. <개정 2005.3.31, 2014.10.15, 2015.12.22, 2020.6.9, 2021.10.19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