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(체포ㆍ감금 등의 가중처벌)
시행 2025.07.02
제4조의2(체포ㆍ감금 등의 가중처벌)
① 「형법」 제124조ㆍ제125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(傷害)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.
② 「형법」 제124조ㆍ제125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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