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 (사용사업관리대장)
시행 2026.05.26
제33조(사용사업관리대장)
① 사용사업주는 사용사업관리대장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.
② 제1항에 따른 사용사업관리대장의 기재사항 및 그 보존기간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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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. 판례의 참조조문을 기준으로 잇기 때문에, 참조조문이 적히지 않은 판례는 여기에 나오지 않습니다.
시행 2026.05.26
제33조(사용사업관리대장)
① 사용사업주는 사용사업관리대장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.
② 제1항에 따른 사용사업관리대장의 기재사항 및 그 보존기간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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