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(근로자파견사업의 조사ㆍ연구)
시행 2026.05.26
제4조(근로자파견사업의 조사ㆍ연구)
① 정부는 필요한 경우 근로자대표ㆍ사용자대표ㆍ공익대표 및 관계전문가에게 근로자파견사업의 적정한 운영과 파견근로자의 보호에 관한 주요사항을 조사ㆍ연구하게 할 수 있다.
② 제1항에 따른 조사ㆍ연구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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