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4 (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지정 등)
시행 2026.09.18
제13조의4(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지정 등)
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문적ㆍ기술적인 재활용환경성평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을 지정하고, 그 기관에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. <개정 2025.10.1>
1. 국공립 연구기관
2. 「한국환경공단법」에 따른 한국환경공단
3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
②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 및 시설ㆍ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 <개정 2025.10.1>
③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은 재활용환경성평가를 의뢰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재활용환경성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 <개정 2025.10.1>
1. 대상지역 현황
2. 폐기물 또는 폐기물을 첨가하여 만든 물질의 침출 시 토양ㆍ지하수ㆍ지표수 등에 미치는 영향 등 폐기물 재활용에 따른 환경성의 예측ㆍ평가
3. 환경위해성의 예방ㆍ제거 방안
4. 환경변화 모니터링 계획
5.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의 원칙 및 준수사항이 마련되지 아니한 폐기물의 재활용환경성평가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
④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은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나 상호를 사용하여 재활용환경성평가를 하게 하거나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지정서를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.
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운영이 적절한지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. <개정 2025.10.1>
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. <개정 2025.10.1>
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은 경우
2. 업무정지기간 중 재활용환경성평가 업무를 실시한 경우
3. 제2항 전단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
4. 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중요사항을 변경한 경우
5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항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서를 작성한 경우
6. 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나 상호를 사용하여 재활용환경성평가를 하게 하거나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지정서를 빌려준 경우
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지정 기준ㆍ절차 및 정기점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25.10.1>
⑧ 제1항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2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를 준용한다. 이 경우 "폐기물처리업"은 "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"으로, "허가"는 "지정"으로 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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