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8조 (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과의 관계)
시행 2026.08.11
제28조(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과의 관계) 하도급거래에 관하여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항에 대하여는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45조제1항제6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 <개정 2020.12.29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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