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9조 (벌칙)
시행 2026.08.11
제29조(벌칙)
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1. 국내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
2. 제27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119조를 위반한 자
② 제1항제1호의 죄는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명령을 신청한 자의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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