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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기본법 제21조
(재량행사의 기준)
시행 2025.03.18
제21조(재량행사의 기준) 행정청은 재량이 있는 처분을 할 때에는 관련 이익을 정당하게 형량하여야 하며, 그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.
이 조문을 다룬 판례
2건
2024두52519
대법원 2026.03.12
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취소[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2항에서 정한 징수금의 의미 및 범위가 문제 된 사건]
2021두34732
대법원 2021.09.30
민간특례사업제안수용결정취소처분등취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