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심판법
법률 · 조문 65개 · 시행 2023.03.21
- 제1조(목적)
제1조(목적) 이 법은 행정심판 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(處分)이나 부작위(不作爲)로 침해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구제하고, 아울러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정의)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- 제3조(행정심판의 대상)
제3조(행정심판의 대상)
- 제4조(특별행정심판 등)
제4조(특별행정심판 등)
- 제5조(행정심판의 종류)
제5조(행정심판의 종류) 행정심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- 제6조(행정심판위원회의 설치)
제6조(행정심판위원회의 설치)
- 제7조(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)
제7조(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)
- 제8조(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)
제8조(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)
- 제9조(위원의 임기 및 신분보장 등)
제9조(위원의 임기 및 신분보장 등)
- 제10조(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)
제10조(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)
- 제11조(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)
제11조(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)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「형법」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.
- 제12조(위원회의 권한 승계)
제12조(위원회의 권한 승계)
- 제13조(청구인 적격)
제13조(청구인 적격)
- 제14조(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청구인 능력)
제14조(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청구인 능력)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사단이나 재단의 이름으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.
- 제15조(선정대표자)
제15조(선정대표자)
- 제16조(청구인의 지위 승계)
제16조(청구인의 지위 승계)
- 제17조(피청구인의 적격 및 경정)
제17조(피청구인의 적격 및 경정)
- 제18조(대리인의 선임)
제18조(대리인의 선임)
- 제18조의2(국선대리인)
제18조의2(국선대리인)
- 제19조(대표자 등의 자격)
제19조(대표자 등의 자격)
- 제20조(심판참가)
제20조(심판참가)
- 제21조(심판참가의 요구)
제21조(심판참가의 요구)
- 제22조(참가인의 지위)
제22조(참가인의 지위)
- 제23조(심판청구서의 제출)
제23조(심판청구서의 제출)
- 제24조(피청구인의 심판청구서 등의 접수ㆍ처리)
제24조(피청구인의 심판청구서 등의 접수ㆍ처리)
- 제25조(피청구인의 직권취소등)
제25조(피청구인의 직권취소등)
- 제26조(위원회의 심판청구서 등의 접수ㆍ처리)
제26조(위원회의 심판청구서 등의 접수ㆍ처리)
- 제27조(심판청구의 기간)
제27조(심판청구의 기간)
- 제28조(심판청구의 방식)
제28조(심판청구의 방식)
- 제29조(청구의 변경)
제29조(청구의 변경)
- 제30조(집행정지)
제30조(집행정지)
- 제31조(임시처분)
제31조(임시처분)
- 제32조(보정)
제32조(보정)
- 제32조의2(보정할 수 없는 심판청구의 각하)
제32조의2(보정할 수 없는 심판청구의 각하) 위원회는 심판청구서에 타인을 비방하거나 모욕하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청구 내용을 특정할 수 없고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2조제1항에 따른 보정요구 없이 그 심판청구를 각하할 수 있다.
- 제33조(주장의 보충)
제33조(주장의 보충)
- 제34조(증거서류 등의 제출)
제34조(증거서류 등의 제출)
- 제35조(자료의 제출 요구 등)
제35조(자료의 제출 요구 등)
- 제36조(증거조사)
제36조(증거조사)
- 제37조(절차의 병합 또는 분리)
제37조(절차의 병합 또는 분리) 위원회는 필요하면 관련되는 심판청구를 병합하여 심리하거나 병합된 관련 청구를 분리하여 심리할 수 있다.
- 제38조(심리기일의 지정과 변경)
제38조(심리기일의 지정과 변경)
- 제39조(직권심리)
제39조(직권심리) 위원회는 필요하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심리할 수 있다.
- 제40조(심리의 방식)
제40조(심리의 방식)
- 제41조(발언 내용 등의 비공개)
제41조(발언 내용 등의 비공개) 위원회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나 그 밖에 공개되면 위원회의 심리ㆍ재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.
- 제42조(심판청구 등의 취하)
제42조(심판청구 등의 취하)
- 제43조(재결의 구분)
제43조(재결의 구분)
- 제43조의2(조정)
제43조의2(조정)
- 제44조(사정재결)
제44조(사정재결)
- 제45조(재결 기간)
제45조(재결 기간)
- 제46조(재결의 방식)
제46조(재결의 방식)
- 제47조(재결의 범위)
제47조(재결의 범위)
- 제48조(재결의 송달과 효력 발생)
제48조(재결의 송달과 효력 발생)
- 제49조(재결의 기속력 등)
제49조(재결의 기속력 등)
- 제50조(위원회의 직접 처분)
제50조(위원회의 직접 처분)
- 제50조의2(위원회의 간접강제)
제50조의2(위원회의 간접강제)
- 제51조(행정심판 재청구의 금지)
제51조(행정심판 재청구의 금지)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.
- 제52조(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심판청구 등)
제52조(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심판청구 등)
- 제53조(전자서명등)
제53조(전자서명등)
- 제54조(전자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송달 등)
제54조(전자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송달 등)
- 제55조(증거서류 등의 반환)
제55조(증거서류 등의 반환) 위원회는 재결을 한 후 증거서류 등의 반환 신청을 받으면 신청인이 제출한 문서ㆍ장부ㆍ물건이나 그 밖의 증거자료의 원본(原本)을 지체 없이 제출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.
- 제56조(주소 등 송달장소 변경의 신고의무)
제56조(주소 등 송달장소 변경의 신고의무) 당사자, 대리인, 참가인 등은 주소나 사무소 또는 송달장소를 바꾸면 그 사실을 바로 위원회에 서면으로 또는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신고하여야 한다. 제54조제2항에 따른 전자우편주소 등을 바꾼 경우에도 또한 같다.
- 제57조(서류의 송달)
제57조(서류의 송달) 이 법에 따른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는 「민사소송법」 중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- 제58조(행정심판의 고지)
제58조(행정심판의 고지)
- 제59조(불합리한 법령 등의 개선)
제59조(불합리한 법령 등의 개선)
- 제60조(조사ㆍ지도 등)
제60조(조사ㆍ지도 등)
- 제61조(권한의 위임)
제61조(권한의 위임) 이 법에 따른 위원회의 권한 중 일부를 국회규칙, 대법원규칙, 헌법재판소규칙,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