형사소송법 제11조 (관련사건의 정의)
시행 2027.12.31
제11조(관련사건의 정의) 관련사건은 다음과 같다.
1. 1인이 범한 수죄
2. 수인이 공동으로 범한 죄
3. 수인이 동시에 동일장소에서 범한 죄
4. 범인은닉죄, 증거인멸죄, 위증죄, 허위감정통역죄 또는 장물에 관한 죄와 그 본범의 죄
이 조문을 다룬 판례5건
- 2025모3144대법원 2025.12.11잠정조치연장결정에대한재항고
- 2022도10256대법원 2025.09.11업무방해·주택법위반·주민등록법위반·공인중개사법위반[검사의 수사개시 가능 범위가 문제된 사건]
- 2023도11395대법원 2025.06.12아동·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성착취물소지등)·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)[디지털 성범죄에서 압수수색의 혐의사실과의 객관적 관련성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]
- 2020도11949대법원 2024.12.12군사기밀보호법위반
- 2013도2511대법원 2013.07.26국가보안법 위반(반국가단체의 구성등)·국가보안법 위반(간첩)·국가보안법 위반(자진지원·금품수수)·국가보안법 위반(특수잠입·탈출)·국가보안법 위반(찬양·고무등)·국가보안법 위반(회합·통신등)·국가보안법 위반(편의제공)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