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행 2027.12.31
제127조(집행중지와 필요한 처분)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을 중지한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집행이 종료될 때까지 그 장소를 폐쇄하거나 간수자를 둘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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