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개
시험별 공부방
AI 학습실
공부 이야기
법령·판례
디스코드로 로그인
← 형사소송법
형사소송법 제146조
(증인의자격)
시행 2027.12.31
제146조(증인의자격) 법원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누구든지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.
이 조문을 다룬 판례
2건
2024도163
대법원 2026.03.19
모해위증[소송절차 분리 후 공범인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증인으로 증언을 한 피고인이 그 다른 공동피고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위증하였다는 모해위증죄로 기소된 사건]
2023도7528
대법원 2024.02.29
위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