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형사소송법 제150조
(증언거부사유의 소명)
시행 2027.12.31
제150조(증언거부사유의 소명) 증언을 거부하는 자는 거부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.
이 조문을 다룬 판례
2건
2024도163
대법원 2026.03.19
모해위증[소송절차 분리 후 공범인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증인으로 증언을 한 피고인이 그 다른 공동피고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위증하였다는 모해위증죄로 기소된 사건]
2018도13945
대법원 2019.11.21
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향정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