형사소송법 제194조의3 (비용보상의 절차 등)
시행 2027.12.31
제194조의3(비용보상의 절차 등)
①제194조의2제1항에 따른 비용의 보상은 피고인이었던 자의 청구에 따라 무죄판결을 선고한 법원의 합의부에서 결정으로 한다.
②제1항에 따른 청구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, 무죄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12.30>
③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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