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형사소송법 제247조
(기소편의주의)
시행 2027.12.31
제247조(기소편의주의) 검사는「형법」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.
이 조문을 다룬 판례
1건
2001도3106
대법원 2001.10.09
간통