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개
시험별 공부방
AI 학습실
공부 이야기
법령·판례
디스코드로 로그인
← 형사소송법
형사소송법 제275조의3
(구두변론주의)
시행 2027.12.31
제275조의3(구두변론주의) 공판정에서의 변론은 구두로 하여야 한다.
이 조문을 다룬 판례
1건
2025도10476
대법원 2026.05.08
사기[검사가 양형에 관한 의견을 법정에서 진술하지 않고 변론종결 후 서면으로 제출한 것이 공판중심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