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형사소송법 제303조
(피고인의 최후진술)
시행 2027.12.31
제303조(피고인의 최후진술) 재판장은 검사의 의견을 들은 후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최종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.
이 조문을 다룬 판례
1건
2025도10476
대법원 2026.05.08
사기[검사가 양형에 관한 의견을 법정에서 진술하지 않고 변론종결 후 서면으로 제출한 것이 공판중심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