형사소송법 제335조 (형의 집행유예 취소의 절차)
시행 2027.12.31
제335조(형의 집행유예 취소의 절차)
①형의 집행유예를 취소할 경우에는 검사는 피고인의 현재지 또는 최후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.
②전항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피고인 또는 그 대리인의 의견을 물은 후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.
③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.
④전2항의 규정은 유예한 형을 선고할 경우에 준용한다.
이 조문을 다룬 판례0건
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. 판례의 참조조문을 기준으로 잇기 때문에, 참조조문이 적히지 않은 판례는 여기에 나오지 않습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