형사소송법 제34조 (피고인ㆍ피의자와의 접견, 교통, 진료)
시행 2027.12.31
제34조(피고인ㆍ피의자와의 접견, 교통, 진료) 변호인이나 변호인이 되려는 자는 신체가 구속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접견하고 서류나 물건을 수수(授受)할 수 있으며 의사로 하여금 피고인이나 피의자를 진료하게 할 수 있다.
이 조문을 다룬 판례3건
- 2025도4422대법원 2026.02.26강제추행·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카메라등이용촬영·반포등)[압수된 증거의 증거능력이 문제 된 사건]
- 2024모730대법원 2026.02.20압수수색검증처분일부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[불구속 피의자 및 피고인과 변호인 사이에 의사교환을 하는 과정에서 생성된 형사사건에 관한 법률자문 또는 법률상담 등이 기재되니 서류나 자료 또는 물건에 대한 압수가 문제 된 사건
- 2021도244대법원 2022.06.30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·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·근로기준법위반·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·위계공무집행방해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