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형사소송법 제39조
(재판의 이유)
시행 2027.12.31
제39조(재판의 이유) 재판에는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. 단, 상소를 불허하는 결정 또는 명령은 예외로 한다.
이 조문을 다룬 판례
2건
2025도11546
대법원 2025.12.11
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향정)
2025도7665
대법원 2025.08.14
도로교통법위반(음주운전)·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[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‘준수기간이 정해지지 않은’ 준수사항 추가 결정을 위반한 사건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