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형사소송법 제56조
(공판조서의 증명력)
시행 2027.12.31
제56조(공판조서의 증명력)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그 조서만으로써 증명한다.
이 조문을 다룬 판례
2건
2024도17479
대법원 2025.01.09
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절도)·사기·도로교통법위반(음주운전)·도로교통법위반(무면허운전)·자동차관리법위반·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향정)
2017도19019
대법원 2018.04.26
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·횡령