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1조의2 (징벌대상행위에 관한 양형 참고자료 통보)
시행 2022.12.27
제111조의2(징벌대상행위에 관한 양형 참고자료 통보) 소장은 미결수용자에게 징벌을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벌대상행위를 양형(量刑) 참고자료로 작성하여 관할 검찰청 검사 또는 관할 법원에 통보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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