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3조 (분리수용)
시행 2022.12.27
제13조(분리수용)
① 남성과 여성은 분리하여 수용한다.
② 제12조에 따라 수형자와 미결수용자, 19세 이상의 수형자와 19세 미만의 수형자를 같은 교정시설에 수용하는 경우에는 서로 분리하여 수용한다. <개정 2008.12.11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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