환경영향평가법 제37조 (사업착공등의 통보)
시행 2025.10.01
제37조(사업착공등의 통보)
① 사업자는 사업을 착공, 준공, 3개월 이상의 공사 중지 또는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한 후 재개(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"사업착공등"이라 한다)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. <개정 2018.6.12, 2019.11.26, 2025.10.1>
1.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
2. 승인기관의 장(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만 해당한다)
② 제1항에 따라 사업착공등을 통보받은 승인기관의 장은 해당 내용을 평가 대상지역 주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. <신설 2018.6.12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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