환경영향평가법 제57조 (업무의 폐업ㆍ휴업)
시행 2025.10.01
제57조(업무의 폐업ㆍ휴업) 환경영향평가업자는 환경영향평가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휴업의 기간은 2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. <개정 2025.10.1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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