환경영향평가법 제61조 (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의 보고 등)
시행 2025.10.01
제61조(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의 보고 등)
① 환경영향평가업자는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 체결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행계약 체결 등이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16.5.29, 2025.10.1>
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업자의 현황과 제1항에 따라 보고된 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. <신설 2016.5.29, 2025.10.1>
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매년 한 번 이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과 행정처분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16.5.29, 2025.10.1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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