환경영향평가법 제62조 (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 비용의 산정기준 등)
시행 2025.10.01
제62조(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 비용의 산정기준 등)
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등을 대행할 때 필요한 비용의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. <개정 2024.10.22, 2025.10.1>
② 발주청은 환경영향평가업자와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에 따른 산정기준을 반영하여야 한다. <신설 2024.10.22>
이 조문을 다룬 판례0건
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. 판례의 참조조문을 기준으로 잇기 때문에, 참조조문이 적히지 않은 판례는 여기에 나오지 않습니다.
